고향사랑기부제 바로가기

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지방을 살리는 동시에 개인적인 세제 혜택과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. 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+지역특산품(최대 30%)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연 2,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,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, 초과분은 16.5% 공제됩니다.

참여는 고향사랑e음 온라인 또는 전국 농협 방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,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의 경제 활성화를 돕고 혜택도 챙길 수 있는 가장 쉬운 기부 방식입니다. 고향사랑기부제 바로가기에서 지금 확인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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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주요 내용 및 혜택
    • 기부 대상: 개인이 자신의 거주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(법인 불가)
    • 기부 한도: 1인당 연간 최대 2,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
    • 세액공제 혜택: 
      • 10만 원까지: 기부금 전액 세액공제(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 공제)
      • 10만 원 초과분: 초과 금액의 16.5%가 세액공제
      • 답례품 제공: 기부자는 기부금액의 30%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 지역특산물이나 지역사랑상품권 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  • 기부 방법
    • 온라인: 공식 포털인 고향사랑e음 웹사이트에서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고 기부금 납부 및 답례품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오프라인: 전국의 농협은행 지점을 방문하여 창구에서 기탁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. 
  • 온라인기부 가능시간: 01:00~23:30
  • 고향사랑e음 상담센터: 1522-2431(유료전화) 
    • 평일 오전 9시~오후 6시(주말, 공휴일 휴무), 점심 12:00~13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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