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증권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에서 의무 가입 기간(3년) 중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며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인출하는 핵심 방법은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만 중도 인출하는 것입니다. 단, 투자로 발생한 이자, 배당, 매매차익 등 수익금은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.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,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일반 과세(15.4%)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인출 시 납입 한도는 복원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삼성증권 앱(mPOP) 신청 경로: 연금/절세 → ISA → 중도인출신청
- 주의사항
- 운용 상품 매도: 인출을 위해서는 계좌 내 보유 중인 주식, ETF, 펀드 등을 매도하여 예수금(현금) 상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.
- 한도 복원 불가: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이미 사용한 연간 납입 한도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.(예시: 올해 2,000만 원을 넣고 1,000만 원을 인출했더라도, 올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0원)
- 재입금 가능 여부: 납입 한도(연간 2,000만 원) 내에 여유가 있다면 언제든 재입금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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