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건강진단결과서(구 보건증)는 식품위생업, 급식·조리 종사자 등에게 필수로 제출되는 증명서입니다.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이용하시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단, 보건소에서 검사받고 판정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,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. 빠른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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